"쇼 안 통했다"…특검, '성실 조사' 쇼 하루 만에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도이치모터스·공천개입·뇌물수수 등 혐의 적시… '증거인멸 우려' 명분
'尹 체포 실패' 직후 전격 청구…법원, 주말 중 '운명의 심사' 열릴 듯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8-07 13:55:11

▲ 김건희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2025.8.6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의 '성실한 조사'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전날 11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려진 단호한 조치로, 그의 '성실 조사' 쇼에 속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혐의 부인하는 김건희에 '구속' 칼 빼 들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의 일이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건진법사 청탁(알선수재) △고가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등 핵심 혐의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에서 김건희가 대부분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만큼, 특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尹 체포 실패 직후…이제 공은 법원으로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이날 오전,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특검이 한쪽에서는 법 집행을 가로막는 저항에 부딪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흔들림 없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투트랙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이제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김건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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