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10-21 13:59:4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관련, (차단을 위한)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해 묻자 “맞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일부 직원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와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실제로 친척과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냐고 물었고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류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과 관련한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 4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1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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