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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3-26 15:36: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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