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2심 무죄 확정"...원심 파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발언, 모두 무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6 15:36:27

▲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무죄'를 외치는 지지자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얘기하지 않았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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