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퇴장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9-11 13:52:3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지속됐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가 조정한 2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내용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두 특검법안은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이 단독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섰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