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10-20 13:51:45
20일 <열린공감TV> 정 PD와 ’더탐사‘와의 가처분 소송 2건에 대한 정천수 PD에 대하여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 내용으로는 "강진구에게 신주발행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당해 신주에 대한 강진구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며,당해 신주 처분 등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향후 주주총회에서 정천수 PD가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의결권행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내용으로는 "2022. 8. 11일자 정천수 이사 해임 결의, 시민언론더탐사로의 회사명 변경 결의, 정관 일부 변경 결의, 주식매수선택권 결의는 위법하여 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회사 이름이 열린공감티브이로 복귀되며 정천수 PD는 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 이사 지위를 회복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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