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발, 특검 부결 시 '외환유치' 추가 특검 재발의

공수처 영장 집행·헌법재판관 임명지연 등 '직무유기'고발
내란특검법 부결 시 외환유치 포함해 재발의
외환유치, 공소시효 적용 배제...사형 혹은 무기징역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07 13:50:42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7일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냔 물음에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관련 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해왔고 (오늘) 오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헌법·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 유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본회의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진다"며 "특검법이 만약 부결되면 외환유치(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를 포함해 더 강력한 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유치는 다른 외환죄들처럼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며 예비음모죄나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다. 외환유치의 외국은 대한민국 적국 이외의 국가를 말한다. 가령 북한과 전쟁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편을 들면 여적죄(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가 되고,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 한국을 침공하도록 하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