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에 대한 본격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의 신청에 반박하며 공방전을 단속하고 나섰다.
조 특검은 21일 오전 0시 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조 특검 측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시점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을 하려면 특검을 경유해야 하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19일 석방을 앞둔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로 '1호 기소'의 포문을 열며 강도 높은 속도전 수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낸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와 노트북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태였다. 조 특검 측은 추가 기소 당시 재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앞서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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