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6 14:31:31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26일 구속기소했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리모델링·증축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12억2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건희와의 관계를 토대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김 전 차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 추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며 김건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김건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강력한 추천’을 윗선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의 진술과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서의 특혜 구조와 윗선 개입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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