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낯 뜨거운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 애초에 가방 왜 받았냐”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1-23 13:30:26

▲김건희 디올백 수수 장면 (화면캡쳐=서울의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낯 뜨거운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측근들이 고작 생각해 낸 핑계가 ‘몰카 범죄 피해자’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몰카를 기획한 가해자들의 사과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마리 앙투아네트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뒤늦게 태세를 전환한 거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백 번 양보해도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는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애초에 왜 명품백을 받았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이냐”며 “뭐라고 억지를 부려도 김 여사가 민원인으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디올백 수수 관련 서울의소리와 시민 단체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볼 때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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