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지연 목적" 기각 요청

내란 특검 "재판 지연 목적 명백한 행위...소송 진행 정지돼선 안돼"
-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위배될 경우 기각"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6-23 14:00:35

▲ 조은석 내란 특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위배될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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