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침? "이재명 재판 빨리 확정돼야...유죄 계속 나올 것"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가급적'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
"위증교사는 사법 방해범죄, 장외집회는 판사겁박, 중형받겠다는 자해행위"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1-18 13:42:38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設始)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고 따지기도 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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