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5-08 15:24:54
김건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대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석사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숙명여대는 3년 가까이 늘어진 김건희의 표절 논란에 대하여 지난 2월25일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지만, 이후 70일 넘게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김건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최초 제보한 교수, 재학생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 회장은 "2022년 8월 김씨 논문에 대해 48.1~54.9%의 표절률을 갖고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으며, 지난 2월25일 정식으로 표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냈고, 접수됐다는 메일을 학교로부터 받았지만 그 뒤로 (징계 절차에 대해) 아무 대답도 없는 상태"라며 "제보자로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모든 권리를 잃은 것 같아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학교 측과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유 회장에 보낸 표절 확정 공문에는 담당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연락처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