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6-13 13:36:47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실련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제시한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위성정당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과와 함께 공약으로 제시되고 방지 법안도 여야에서 앞다퉈 발의됐지만 결과적으로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며 "모두들 위성 정당이 문제라고 하면서 대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그간 "위성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며 위성정당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21대, 22대 총선에 앞서서는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각하됐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현행 정당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을 거절할 수 없다는 위성정당의 등록 승인 이유"라며 개정안에는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위성정당의 정당 승인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위성정당으로 확인된 정당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해당 입법 청원안은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에 제출돼 다음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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