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12-24 13:35:5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요양급여 23억 불법편취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은데 이어, 통장에 347억 원을 넣어둔 것처럼 "허위 잔고증명서" 를 꾸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 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딸이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박 판사는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은 2010년경 서울대 MBA 과정에서 김건희를 알게 됐고, 2012년경 전시회를 통해 최은순을 우연하게 알게됐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최은순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되면서 재판부가 대선후보 사위를 고려해 "과한 배려를 한 건 아니냐" 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온라인 카페와 SNS 등에서는 "만약 정경심 재판이라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했을텐데, "1년 구형한 검찰이나 이를 판결한 사법이나 다 적폐다" "자원봉사한 게 확인되는 표창장이 위조" 라고, 악성 지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교수를 "징역 4년에 법정구속시킨 법원" 이 상습적인게 확인되는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는 징역 1년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에 네티즌들도 "표창장은 4년 법정구속이고, 300억짜리 사문서위조는 1년에 불구속, 대체 판사들은 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사위가 검사일 때는 수사조차 안 했다는 게 포인트" "그나마도 법정구속도 안시킨 건 사위 윤석열 후보의 눈치를 본 건 아닌지.."라며 재판부의 양형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잔고증명서위조 사건은 <부동산 사기>입니다"라며 "부인의 <교육사기> 그대로 두면 <대선사기> 일어납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은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간 혐의" 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최씨는 9월에 보석이 인용돼 풀려났고,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 동업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 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 했고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허위학력, 허위경력 부인 김건희씨에 이어 장모까지 연이어 징역을 선고받아 '본부장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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