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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9-05 14:29:16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부당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시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규모를 줄이고 상습적인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이하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강화, 정책자금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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