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1-27 14:50:20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소와 재판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만원 선고를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하청 보안업체 소속으로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빵(600원)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해당 물류업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신청해 무죄를 다퉜다. 절도 전과가 남으면 경비업 종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 배경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근로자 39명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택송 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여러 직원이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꺼내 먹어온 사실이 진술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관행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의 간식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착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일한 행위가 문제 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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