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특검 손으로 넘어갔다…경찰 "체포 여부 등 특검에서 수사"

경찰의 3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및 내란 피의자 85명 특검에 인계
- 강제 수사 등 특검의 판단으로 넘어가
尹 측, 공수처 내란죄의 수사권 등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무효라 주장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23 16:52:13

▲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6.23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사건을 특별검찰(특검)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의 신병확보 여부도 특검이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특검으로 넘겨서 (윤석열 등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사건 일체는 오는 26일 특검이 넘겨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19일 특검으로부터 사건기록 인계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밟지만, 조만간 모든 사건이 인계되는만큼 윤석열 신병확보에 대한 판단도 특검이 맡게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지난 19일 경찰 3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윤석열 측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엔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중인 내란 관련 피의자 윤석열 등 85명도 전부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한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유사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수사 중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자다.

경찰은 특검 이전 수사단계에서 강제수사 착수 등 할 수 있는 건 다해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후 검찰과 협의과정에서 특검에 전부 인계하기로 결정돼 이에 따르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저희는 강제수사 포함해서 하고 싶은건 많이 있었는데 협의 진행과정에서 사실상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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