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2월 임시회 이후라도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조금 더 협의에 임하라고 권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전의 약속과 발언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덕이) 팥죽 끓듯,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듯 이랬다 저랬다 하니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 비유까지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임시회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라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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