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13 13:27:32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별도로 "디올백 특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금품 수수'가 아니라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에 없다는 그 지적은 맞지만 진실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나 가족을 통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공직자인 대통령이 배우자를 통해서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대통령에게 의무를 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청탁을 받고 디올백이라는 금품을 수수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신고하고 즉시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가 그것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의무는 모두 다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며 "그러면 이 사안의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명백히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을 했지 않느냐? 그런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의 완성은 안 됐지만 관련기관이 들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진술에 의해서 드러났다"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는 권익위가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장들에게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수사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디올백 사건과 방송계 인사의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에 관해 너무나 잣대가 다른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조사조차 안 하고, 방송계 인사 장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전광석화처럼 현장조사하고 바로 수사요청한 이 두 가지 잣대를 보면 이번에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 기울어진 이중잣대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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