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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1-27 13:59:30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인권위·권익위 위원 선출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한 시간 넘는 협상 끝에 양당은 ▲K-스틸법 ▲부패재산몰수법 ▲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전통시장육성법 ▲농자재지원법 ▲국민연금법 등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추가 협의한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안 표결 이후 상정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재석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여야는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도 함께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법사위 국조를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위원장 체제의 일방적 회의 운영 중단 △증인 채택의 여야 합의 원칙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난 1년간 내란 몰이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어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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