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6-27 15:59:45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된 윤석열 부부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속속 이첩받으며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총 35개(내란 11개, 김건희 16개, 채상병 8개)에 달하는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 이첩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모든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고 해산했다.
이첩 사건 가운데는 국민의힘 의원 등의 내란 방조 혐의 고발 사건도 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도 포함됐다. 특검 판단에 따라 사법부나 검찰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한 셈이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범죄가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대상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검찰청이 경찰, 관세청 등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 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조 경무관은 마약 밀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추후 상황에 따라서 대검 합동수사팀과 이첩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한 윤석열 부부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가 수사 중인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것인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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