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못 믿겠다” 尹·김용현·노상원 줄줄이 기피신청…내란 항소심 '올스톱'

尹 이어 김용현·노상원·김용군까지 재판부 기피 신청…피고인 8명 중 4명 불출석·퇴정
특검 “명백한 재판 지연 목적” 반발…재판부는 간이 기각 않기로
기피 신청 판단 전까지 항소심 절차 중단…내란 재판 장기화 가능성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5-14 12:21:32

▲ 윤석열,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첫 공판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까지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춰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과 김용현·노상원·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측이 전날 제출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은 재판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판결에서 이미 윤석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용현 측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고, 노상원과 김용군 역시 같은 취지의 신청을 낸 뒤 법정을 떠났다. 결국 전체 피고인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 됐다.

특검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 측은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구두·서면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감스럽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간이 기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노상원 등의 항소심 재판은 별도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판단할 때까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이 명백한 지연 목적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김용현 측은 이날 별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날 기각·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심은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노상원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재판부 기피 전략에 나서면서 향후 내란 재판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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