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몰래 출근'…유족 집무실앞 강력 항의

박희영 구청장 보석 석방…청사 복귀후 두문불출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08 09:20:31

▲용산구청장 출근에 항의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사진=연합뉴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측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구청에 출근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보석 석방후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청사 앞에 모였지만 이미 출근한 후였다.

 

유족들은 뒤늦게 출근 소식을 전해 듣고 오전 8시18분께 9층 구청장실로 올라가 구청장 만남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며 "박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도 정상 출근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와 협의회 측은 내부 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스티커와 사퇴 촉구문을 붙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박희영이 공황장애라면 유가족은 살아 숨 쉬는 시체"라며 "이런 무능한 자에게 23만 용산구민의 생명, 이태원을 방문하는 수십수백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어제는 구치소를 나서는 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줄행랑을 쳤다"며 "공직자로서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 구청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전날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이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유족들은 출근 시간대 구청을 찾아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를 위한 피케팅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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