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대사관 방화'로 제목장사…"조선일보 등 형사고소 한다"

'1989년 10월 미대사관저 점거사건'을 왜곡한 언론, 법적조치 밝혀
제목 수정하자 '무관용 원칙, 사과부터 하라'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2-24 13:18:54

▲명절 인사 건네는 민주당 지도부. 왼쪽부터 박찬대, 정청래, 이재명,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형사 고소등의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는 "美대사관 방화"로 제목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입니다. 저는 1989년 10월 美대사관저 점거 사건 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대사관은 광화문에 있고 미대사관저는 정동 덕수궁 뒷편에 있다"면서 같은 곳이 아님을 지적하며 "제가 미대사관을 방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매우 악의적인 기사 입니다. 이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양OO, 원OO)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언론중재위에도 즉각 제소한다면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런 조직이 있었는지 이것도 열심히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저 웃음만 납니다"라며 "제가 대학 1학년때 과대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 지적후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바뀌었다. 전후 비교 화면 캡쳐

 

조선일보 양지혜·원선우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24일 새벽 3시 5분 송출됐고, 정 최고위원의 지적후 오전 10시 44분 미 대사관 방화가 미 대사관저 방화 미수로 수정됐다.

 

정 최고위원은 "형사고소 한다니까 재빨리 제목을 수정했는데 그런다고 면탈이 되겠는가?"라며  "일단 사과부터 하라. 무관용 원칙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각오하시라!"라고 또 다른 글을 올렸다. 

 

한편, 기사 본문 중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수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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