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29 14:47:37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간사)은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7조 5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감세안도 포함됐다. 현재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배당소득을, 앞으로는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결국 거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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