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13 13:11:20
조 전장관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수조사 할 것을 요청했다.
김민웅 전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고려대가 조민의 입학취소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유사한 사안을 가진 다른 합격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면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알려진 고려대 출신 의사 두 명의 경우에도 입시부정 관련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 역시도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교수는 "그래야만 고려대가 선택적으로 입학취소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만, 조민씨 사례처럼 입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는데 입학취소를 하는 행위는 최악의 학교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차씨와 최씨에 대한 부정입학 의혹 조사 상황과 의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전자메일로 질문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조민씨의 2010학년도 입시 서류가 폐기됐다'고 밝혀왔던 고려대는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대법원 판결문과 (조민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2월 22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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