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첫 출석...내란 전모, 수괴가 직접 진술 나서

"尹에게 발언기회 부여될 듯…재판장 신문도 가능"
尹측 “향후 변론기일 계속 출석”
'尹출석' 헌재 긴장 속 경호 대비…"대통령 동선 공개 불가"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21 13:10:02

▲ 21일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석열 호송차량이 헌재로 이동중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석열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 21일 차벽 세워진 헌법재판소 안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이 오후 1시 집결을 예고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만큼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선포 다음 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 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석열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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