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2 14:15:23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형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하고, 해외 도피 기간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범죄수익을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렌터카 업체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를 설립·지배한 인물이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와 김건희의 친분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은 김건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력형 비리나 김건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검사 부부와 과거 친분이 있었을 뿐이며, 권력에 기생한 집사가 아니다”라며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했다. 다만 “세금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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