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남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첫 재판 출석...혐의 부인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1-23 13:06:16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 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는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한편,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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