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뒤집었다..."공직자 비판 폭넓게 보장"

대법, 장예찬 손배상 책임 인정한 2심 파기환송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6-25 12:31:27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장 전 최고위원이 2023년 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두고 '코인 시세조작 가담', '내부정보 이용',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을 명령했고, 2심은 이를 1천만원으로 감액했지만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의혹 제기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물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일반 국민은 이를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며 객관적 사실로 그대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업무 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며 "표현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이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찰 통보와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의원이 의혹 제기 직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이 확대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후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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