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10 13:04:4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인들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신문조서와 달라 이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번복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2017년 선례(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리인단은 지난 9일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준용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천 공보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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