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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6-24 13:21:28
재판부가 붙인 조건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이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23일 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기피신청에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추가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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