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다"...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내란수괴 윤 씨 측 입장 :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청구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변호인 선임계 제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30 13:01:48

▲ 윤석열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라고 말했다.

윤 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씨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윤 씨가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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