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0 14:40:08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과 정치 편향적 행위를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의 발언을 사실상 방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김용원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용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반복한 행위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용원은 지난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헌재를 두고 “야당으로부터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라고 표현하며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도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지위에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정치 개입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김용원의 행태를 제지하지 않은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월 김용원의 SNS 발언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부정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상정·의결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김용원의 개인적 정치 행위는 명확한 위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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