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어이없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보상금 835만원까지 지급 받아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8-25 13:00:33

▲이병기 전 박근혜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심은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내부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점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2심에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혔고, 올해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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