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혐의 확인 필요…골프 모임 의혹도"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09 12:34:3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 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과 관련해 제기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대화이기에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조사에 착수했다며 골프 모임 의혹은 임 사단장이 해병대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 등에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보도를 전했다.

 

공수처는 최근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모 변호사를 불러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으로 지목된 이 모 대표와의 관계를 물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 대표 역시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고위직과 평소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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