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7-21 11:54:00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위선과 남 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2호 혁신안을 제안했다.
2호 혁신안은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탈당할 시 이를 징계 회피를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복당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호 혁신안 관련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김 의원에 대한 혁신위 차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반면, 차지호 혁신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주문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감찰, 자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많은 당원들이 요청한 대의원제 관련 논제는 순차적으로 발표될 '당조직 혁신방안'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다.
이미 비명계 의원들은 '김은경 혁신위가 이재명을 감싸고 있다'며 비토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 규칙과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이 발표되면 당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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