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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0-13 12:53:29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총 32시간 분량의 CCTV 중, 재판 관련 장면 약 20분을 선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40분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짧게 대화하고, 오후 9시경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과 함께 문건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문건을 주머니에 넣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어 오후 9시47분, 대접견실에서 네 명의 국무위원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일부 장관이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한 전 총리는 최 전 부총리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을 함께 확인하며, 대통령 집무실 내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CCTV 영상이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한 전 총리의 과거 증언과 달라,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내란 방조 혐의는 부인하며,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의사를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CCTV 증거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증거조사가 끝난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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