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30 12:53:05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