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6 12:52:09

▲ 윤석열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외신 허위 전파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것은 전례 없는 범죄”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고,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공판을 종결했으며, 다음 달 16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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