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구속영장...尹 지시로 美에 계엄 정당성 설명 혐의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지시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영장심사 이번 주 후반 전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08 09:30:59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김태효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7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교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북세력과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외 메시지 전달을 주도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보다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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