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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9-07 13:00:4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별 재판 단계와 법적 성격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와 ‘조작기소 확인 후 공소취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저”라며 최근 발언이 공소취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를 중단하고 공소취소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최근 다시 공소취소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먼저 공소취소와 면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돼 있어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위헌 논란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해당 사건의 해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한 뒤 면소 판결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뿐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와 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이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과거 누구를 만났는지, 특정 행동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인의 운명이 검사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를 “정치의 과잉 범죄화”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조항이 도입된 2000년 당시부터 같은 이유로 반대해왔다고도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정춘생 의원 등도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된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면소 판결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만을 위한 특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처벌 조항 자체를 바로잡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법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남FC 사건 등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조작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조작 정황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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