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08 12:5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거부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이 밝힌 요청 사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