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술 거부, 고개 숙이고 침묵만…증인 이준수도 불출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3 12:45:4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계가 불허됐다. 김건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으며,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은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로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진행된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 내용이 없다”며 특검의 재판 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 착석 후 30초간의 영상·사진 촬영만 허용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장했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전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거래 내역·자금 위탁·송금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예정됐던 증인 이준수 씨는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팩스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다음 기일 오전·오후 두 차례로 나눠 재소환하고, 오전 불응 시 오후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10분간의 휴정 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이준수 관련 조서·수사보고·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계좌자료 CD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정매매 의혹과 약 110건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오전 공판은 11시 30분경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특검의 최종 의견 제시와 김건희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