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인용된 적 없어

尹측 정계선 기피신청 결과 고지할 듯…오전 재판관 회의 논의
'당사자 불출석' 첫 변론 조기종료 예상…16일 본격 심리 전망
윤석열 탄핵심판 1차 증인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14 12:43:07

▲ 헌법재판관 8인 체제 (제공=연합뉴스)

 

윤석열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 만에 처음 열린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윤석열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첫 변론이 예정된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변론 개시 전에 기피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탄핵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에 대해선 불복할 수 없다.

천 공보관은 만약 헌재가 기피신청을 인용할 경우 변론이 중단될 수 있냐는 질문에 “변론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계선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재판관들은 이날 기피신청 외에 윤석열이 변론 절차 등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통상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이면 별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기일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1차 증인으로 5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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