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청 막 내렸지만...중수청 66% 인력·KICS는 12월 완전 개통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새 역사”…시행착오엔 “입법으로 보완”
중수청 정원 2,874명 중 1,900명으로 출발…자체 수용시설도 없어
검찰 미제사건 16만5천 건 이관 과제…대구공소청 첫날 전산 오류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2 11:00:49

▲ 2일 개청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민원실에 1호 민원인이 들어가고 있다. 2026.10.2 (사진=연합뉴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2일 막을 내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검찰개혁의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역시 시스템화해 사건 암장과 수사정보 유출 등의 폐단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새 제도가 출범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 역시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행력을 주문했다.

실제 출범 첫날 새 형사사법체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수청은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 경력채용을 진행해 부족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산시스템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이날부터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이다. 실제 이날 대구지방공소청에서는 민원접수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민원 업무가 중단돼 방문한 민원인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중수청은 자체 유치장과 구치시설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당분간 각 지방중수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법무부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서울중수청의 경우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 등을 이용하게 된다.

기존 검찰 사건을 새 체제로 넘기는 작업도 과제다. 지난 8월 기준 검찰 미제사건은 약 16만5천 건으로, 공소청이 일정 기간 수사를 계속한 뒤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규모 사건 이관 과정에서 사건 지연이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체제 초기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공소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지, 여러 수사기관 사이 사건 이첩과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가 향후 제도 안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법령과 조직 정비, 추가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실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이제 제도의 운영 결과로 평가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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