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이태원 유가족 오체투지 행진 허용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1-27 13:23:23

▲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15900배 철야행동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예정된 이태원 유가족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이내 ‘주요 도로’인 점, 국방부 부지가 군사시설에 해당하며 행진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도 우려된다는 점 등을 내세워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인)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행진 장소는 군사시설에 최인접한 장소”라며 “이 행진으로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금지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대책회의 측 신청을 인용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 사건 통고의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후 2시부터 1개차로만 사용해 행진을 하는 것이므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진행될 행진이라 주변 지역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것을 통고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지역이 군사시설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사건 행진으로 인해 군 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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