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4-19 12:51:1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대령 항소심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 측은 “1심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사실조회로 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했다. 1심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문에 관련한 설시가 없었다”고 했다.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과 이에 따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실체가 있는지, 이첩 보류 명령 등과 관계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만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다.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전 대령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재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수처의 인력 부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는 물론 갖가지 고발 사건이 쌓여 있어 조기 대선 전 결론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 주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재개한다.
임 전 사단장은 "모든 것을 떠나 공수처가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절차를 지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본인들의 역량 부족이 사건관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공수처는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이후 같은 해 11월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로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인사위에서 추천한 지가 꽤 됐는데 임명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의 포렌식 참관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다"며 "수사 재개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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