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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7-10 13:39:48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윤석열이 결국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사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풀려난 지 불과 124일 만의 일이었다. 재구속된 첫날인 10일,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윤석열 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에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윤석열이 결국 다시 구속된 후 첫날인 오늘(10일), 윤석열은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은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쯤 "건강상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뒤 변호인에게 "출정 거부냐 불출석이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영장이 새벽 2시 넘어 발부된 상황에서 교도관 통지 등 법정 소환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지 재판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혀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인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 및 구인영장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변호인은 다시 한번 "새벽에 구속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결국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의 발언을 조서에 남기기로 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에 착수했다.
수도권에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서울구치소 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없고 천장에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폭염으로 선풍기를 무제한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당시 폭염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린 생수와 선풍기로 버틴 바 있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새벽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으로 구속 사실이 통지됐다고 특검 측은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되, 본인이 동의하면 다른 부분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에 착수했으며 자료 수집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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