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6 12:33:12
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청문 주재자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당국의 설명에 대해, 지연된 절차를 바로잡을 행정청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날 회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청문을 맡은 주재자들이 유진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뒤로 절차를 미룬 것을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방미통위가 연기를 불허했던 판단을 주재자들이 뒤집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절차 지연이 방미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사태라며 김종철 위원장에게 즉각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YTN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약속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이 3일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홈페이지에 5일 등록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유진 측은 10월 30일 청문 기일과 변경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3일 청문에서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출석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시를 구두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을 들어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후속 청문 일시는 위원회와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속 청문이 12월 22일로 잡혔다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디어오늘이 6일 자체 취재를 통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주재자 3명이 준비 필요성과 항소심 선고 등을 고려한 유진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방미통위 홈페이지의 해당 설명자료에는 다음 기일의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이번 청문의 배경에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 1심 판결만으로 취소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노조가 이날 요구한 것은 청문 주재자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넘어선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가 연기 요청을 거부했는데도 청문 이후 절차가 미뤄진 경위를 설명하고, 어떻게 심리를 이어갈지 제시하라는 것이다. 위원회의 공식 설명자료에는 주재자의 일정 통지 근거가 담겼지만, 절차 지연에 대응할 별도의 재개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재자의 독립성과 행정청의 절차 진행 책임이 어디서 나뉘는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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